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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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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재열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854호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26-03-30
게재기간 2026-03-30 ~ 2026-04-13
게재제호 1972
작성일 2026-03-25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공고 제2025-3059호(2025. 12. 22.)로 공고하였으나, 공고 기간 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의무적 보상협의회 미설치・구성 및 운영의 사유로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부천시장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148번지 일원
라.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445,311㎡
2. 보상대상 토지 등 내역 : 123필지(별첨 참조)
3. 열람장소 및 기간 등
가. 열람기간 : 2026년 3월 30일 ~ 2026년 4월 13일(15일간)
나. 열람장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9층 부천시 도시개발과(☎ 032-625-4897)
다. 이의신청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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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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