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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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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1년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공고 제2026-11호
담당부서 원미2동
게재(공고)일자 2026-03-30
게재기간 2026-03-30 ~ 2026-04-15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30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1년차 대원에게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1년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30.~4. 15.(1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송*훈 등 10명(※붙임 참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1년차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원미구 원미2동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2026. 4. 6.(월) 09:00~13:00
라. 교육장소: 부천시365안전교육장(원미구 삼작로280번길 53-6)
마. 문의처: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2-625-5584), 부천시365안전교육장(☎032-625-8787)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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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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