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특조법」에서 특정 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위반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아(법 제5조 : 신고대상 건축물이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함) 타 법령 위반사항도 가능하나, 이 경우 타법령은 건축법령 위반으로 인한 관계법률 위반사항에 한하여 포함 가능할 것임
⇒ 양성화 가능
* 특조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세대간 경계벽 증설 해당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지도팀 이도석(☎: 032-625-3546)
◉ 관련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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