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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환영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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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환영사업소개상세조회 테이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할인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할인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 있는 다자녀가정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부과되는 상수도요금의 10% 할인(단, 공동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평균 사용료 적용)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수도요금감면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담당자 확인 시 불필요)

                       ※ 등본 상 자녀로 기재 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문 의 처 : 부천시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032-625-3242)

 

 

 

 

  • 정보제공부서 : 여성정책과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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