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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부천시 거주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72개월)
○ 지원내용 : 영양 관리 방법 교육, 대상자별 맞춤 보충 식품 제공(월 2회), 정기영양평가
○ 지원기준 :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산부(임신부·출산수유부), 72개월까지 영유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부천시 거주 시민
- 영양학적 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신장, 저체중등)
※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 확인
○ 지원절차 : 유선접수 → 방문 영양평가 → 대상자 선정
○ 지원기간 : 6개월 ~ 최대 1년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70~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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