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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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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아동보육과(부천시청별관 2층, 힐스테이트중동 업무시설)
우편접수 147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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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항
구비서류 ㅁ 구비서류
① 변경사유서
②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주관부서 접수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결재 ⇒ ⑤ 위탁계약증서 발급

 
담당연락처 032-625-3923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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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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