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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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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ㆍ재발급 신청하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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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① 발 급 5,500원
② 재발급 3,000원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구비서류 1)면허신청
①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 가로 3㎝ 세로 4㎝ 사진)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④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
2)재발급
①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가로 3㎝ 세로 4㎝ 사진)
②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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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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