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식품영업 등록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하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원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건축허가과
취득세과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구비서류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
③「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공유주방 사용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영업의 신고 등)에 따라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41호의2 서식] 식품영업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2-04-19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이전글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