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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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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종합운동장(춘의동 소재)내 부천시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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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주관부서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구비서류 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②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도면 각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사업장 현지확인 ⇒

④ 변경등록 수리결정 및 통보 ⇒ ⑤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 625-3981,3984(매매업) / ☎ 625-3986(정비업)
서식 [별지 제79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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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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