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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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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청소년증 발급 신청
분야 교육·청소년
신청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이하의 청소년
신청방법
방문접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우편접수 해당없음
인터넷 해당없음 (재발급의 경우 www.bo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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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4주가량 소요
수수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선택 시 신청인 부담 비용 없음
- 등기우편 수령 선택 시 신청인 부담(우송료 3,820원)
주관부서 미래세대지원과 청소년지원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청소년 본인: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사진(3.5㎝×4.5㎝) 1매
- 대리인: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사진(3.5㎝×4.5㎝) 1매, 대리인 증명서류
· 친권자: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 결정문 등
· 아동·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재직증명서 등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정 ⇒ ④ 통보

 
담당연락처 032-625-3716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6
수정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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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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