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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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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가축분뇨관련 영업 및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녹지국 도시농업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3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3층 부천시 도시농업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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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1부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811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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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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