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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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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제3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출입차량을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녹지국 도시농업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3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3층도시농업과
인터넷 민원24 (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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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제3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8제1항
구비서류 시설출입차량등록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812
서식 [별지 제7호의6서식]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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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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