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 소재지 관할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우편접수 해당없음
인터넷 정부24(www.gov.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①방문판매업: 등록면허세 40,500원(대표자 변경 시)

②전화권유판매업: 등록면허세 40,500원(대표자 변경 시)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3)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3)
협의부서
근거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1. 구비서류
① 방문(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② 변경내역 증빙서류 1부.
③ 방문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④ 자산, 부채, 자본금 증명서류(법인의 경우)
⑤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⑥ 법인인감(법인의 경우)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없 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처 리(담당자) ⇒ ④ 교 부(담당자)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3)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3)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4
수정일 2025-06-12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이전글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