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2.28.(금) ~ ‘20.3.10.(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1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지 구
(공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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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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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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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추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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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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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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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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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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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09-7번지(망포5지구)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03.12.(목)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 1661-765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84-1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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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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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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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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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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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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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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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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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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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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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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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3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0.3.10)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