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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 안내
작성자 고예담 작성일 2020-02-21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2-625-2761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제도소개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그룹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제품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2. 신청기간 : 2020. 2. 4(화) ~ 2. 25(화)

3.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4. 지원규모 :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5. 지원방법 :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6. 지원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가. 창업과제 :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

  나.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 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지원

  다.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미미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

7. 신청자격

  가. 창업과제

    (1) 기업 : 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2) 제품 :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인증 또는 지정 잔여일이 3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

  나. 일반과제

    (1)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2) 제품 :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으로, 납품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가) 제품군A :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0억원 이하

      (나) 제품군B :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5억원 이하

      (다) 제품군C :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20억원 이하

  다. 소액과제

    (1)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설립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기술개발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원 히하 첫걸음 기업

    (2) 제품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창업혁신조달물품(벤처나라),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인증 또는 지정 잔여일이 3개월 이상 유효한 제품)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 ☎ 042-712-5621~6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0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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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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