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신청 접수(세목담당 부서별 대표전화로 상담 후 신청서 접수)
▷ 세정과 (032-625-2572) : 지방소득세, 주민세
▷ 재산세과 (032-625-3652) : 재산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 취득세과(032-625-3712) :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세무조사
▷ 징수과(032-625-9272) : 체납액의 징수유예
□ 신청 절차
▷기한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참고
▷징수유예 등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등 신청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