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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방안
작성자 박준 작성일 2020-02-20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2572
첨부파일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신청 접수(세목담당 부서별 대표전화로 상담 후 신청서 접수) 

▷ 세정과 (032-625-2572) : 지방소득세, 주민세

▷ 재산세과 (032-625-3652) : 재산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 취득세과(032-625-3712) :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세무조사

▷ 징수과(032-625-9272) : 체납액의 징수유예

□ 신청 절차

▷기한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참고

▷징수유예 등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등 신청서) 참고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방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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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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