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 (2024년 사업년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5. 4. 30. 까지
○ 납세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법인 소재지 구청(우편·방문) 신고·납부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부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
- 필수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
▶ 수기납부서로만 납부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수정신고는 지자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각 구청(원미구 취득세과 032-625-5212, 5214, 5216 / 소사구 세무과 032-625-6182 / 오정구 세무과 032-625-7183)에 문의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