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서는 최근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지원금액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에너지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
○ 신청기간: ~ 2024. 12. 31.
○ 신청자격: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특성기준(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등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
○ 사용기간: (하절기) ~ 2024. 9. 30. / (동절기) ~ 2025. 5. 25.
○ 사용방법: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바우처 금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동절기 사용기간 이후 잔액 소멸
○ 기타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