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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근절
작성자 이철혁 작성일 2023-06-22
담당부서 하수과 전화번호 032-625-4953
첨부파일

○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 「하수도법」 제33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

 

○ 적합 제품
 -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서"를 획득한 후 “KC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

 - 적합 제품 확인 방법: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portal.kiwatec.or.kr/kwdMain.do)
 
○ 불법 개․변조 제품
 - 2차 처리기(회수통)를 제거하거나, 2차 처리기내에 거름망이 없는(100% 배출) 제품
 -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등

 
○ 과태료 및 벌금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근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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