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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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면허세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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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심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5152 부천동행정복지센터 ☎032)625-5322 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491 신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661 상동행정복지센터 ☎032)625-5832 대산동행정복지센터 ☎032)625-6151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032)625-6321 범안동행정복지센터 ☎032)625-6531~2 성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7151 오정동행정복지센터 ☎032)625-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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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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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25호,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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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설치신고(변경신고 포함)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①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②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③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④ 세탁시설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① 배출시설의 규모 100분의 50이상 증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③ 사업장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④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①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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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설치(변경)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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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여부 검토
(배출시설,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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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온나라 결재(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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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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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심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5152 부천동행정복지센터 ☎032)625-5322 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491 신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661 상동행정복지센터 ☎032)625-5832 대산동행정복지센터 ☎032)625-6151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032)625-6321 범안동행정복지센터 ☎032)625-6531~2 성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7151 오정동행정복지센터 ☎032)625-7354 |
서식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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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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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