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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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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행정복지센터 친환경과 환경팀(환경산업,환경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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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면허세 : 18,000원
주관부서 심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5152
부천동행정복지센터 ☎032)625-5322
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491
신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661
상동행정복지센터 ☎032)625-5832
대산동행정복지센터 ☎032)625-6151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032)625-6321
범안동행정복지센터 ☎032)625-6531~2
성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7151
오정동행정복지센터 ☎032)625-7354
협의부서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25호, 2015.7.31.)
구비서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설치신고(변경신고 포함)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①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②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③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④ 세탁시설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① 배출시설의 규모 100분의 50이상 증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③ 사업장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④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①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 1부
처리절차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설치(변경)신고서 접수

적정여부 검토

(배출시설, 방지시설)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온나라 결재(신고수리)

신고증교부

담당연락처 심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5152
부천동행정복지센터 ☎032)625-5322
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491
신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661
상동행정복지센터 ☎032)625-5832
대산동행정복지센터 ☎032)625-6151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032)625-6321
범안동행정복지센터 ☎032)625-6531~2
성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7151
오정동행정복지센터 ☎032)625-7354
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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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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