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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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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등록한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신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종합운동장(춘의동 소재)내 부천시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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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2제1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①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ㆍ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④ 검사 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1부
⑤ 검사수수료에 관한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사업장 현지 확인 ⇒

④ 신청 수리결정 ⇒ ⑤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625-3986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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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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