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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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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임시)사용승인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이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 부천시청 민원실: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초과
○ 관할 구청 민원실: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세움터(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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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625-3531~3535)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 원미구청 ☎ 625-5433~5435
- 소사구청 ☎ 625-6433~6435
- 오정구청 ☎ 625-7432~7434
협의부서 필요시 협의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①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③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④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⑤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⑥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같은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필요시 협의 진행) ⇒ ③ 업무대행대상 건축물 현장 조사․검사 ⇒ ④ 결재 ⇒ ⑤ 사용승인서 교부

 
담당연락처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 (☎625-3531~3535)
원미구청 환경건축과 (☎625-5433~5435)
소사구청 환경건축과 (☎625-6433~6435)
오정구청 환경건축과 (☎625-7432~7434)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9
수정일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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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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