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거『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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