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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이상은 작성일 2024-11-29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전화번호 032-320-3000
첨부파일

<제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 시행지역(C)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기간(B) : 2024.12.1. ~ 2025.3.31., 06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 대상 차량(A) : 배출가스 전국 5등급 차량 단속

단속 대상 차량(A)운행제한 적용기간(B)운행제한 시행지역(C) 진입하여 운행제한 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됨

 

단속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한시적 유예대상(2024.12.~2025.3.) : 저감장치부착불가 차량 중에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량

- 과태료 금액 : 1일 과태료 10만원

계절관리제 홍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B3zskedpuo

- 문의전화 : 032-320-300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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