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를 위한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4 2. 모집개요 가. 신청기간: 2024. 9. 2.(월) ~ 9. 24.(화) 나. 사업대상: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다. 지원내용: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3.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eunsu2246@korea.kr)로 제출 4.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5.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 6. 기타문의: 부천시 안전담당관 자연재난팀 (☏032-62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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