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역량있는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우수기관 인증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신청대상
-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〇 신청구분
- (신규인증) 신규 신청기관 및 22년 이전 인증기관(인증유효기간 경과)
- (재인증) 22년 인증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 인증 유효기간이 2023.1.1.~2025.12.31.인 기관은 금년도 재인증 대상 기관임.
2025년도에 재인증을 받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추후 신규 기관으로 신청해야 함
*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〇 신청기간
- '25. 5. 12.(월) ~ 5. 26.(월) 18:00 (15일간) ※ 기한 엄수,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를 받지 않음
〇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접수시스템)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

〇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4. 24.(목) / 서울 LW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 13:30
- (참석방법) 사진등록 신청: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
* 사전등록 신청일시: 4. 10.(목) ~ 4. 17.(목) 15:00까지
〇 신청·접수 및 사업설명회 문의(한국고용정보원)
- 고용서비스지원팀 043-870-8184 / 043-870-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