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신청 안내]
가. 접수기한 : 2024. 10. 31.(목) 18:00 까지
※ 당월 접수 예정인 경우 미리 연락 바랍니다(최소 2주 전 협의)
나. 접수처 : 부천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032-625-3113
부천시 소향로 181 상가동 2층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이메일 제출: neuunne@korea.kr(이메일 접수 후 필히 전화 요망 032-625-3113)
다. 경기도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 2024. 11월 중순 예정
라. 표준건축비 : 2024년 국토교통부고시 표준건축비 적용(감정평가 최초신청 시전 기준)
- 설치비용 산출 : 공공미술포털내 계산식 활용
⇒ 공공미술포털 > 건축물미술작품 기금출연 > 출연금 신청 및 계산
마. 제출방법
1. 신청서류(7종) : 한글 1개 파일(hwp파일)로 묶음 저장(이메일 제출),
★ 신청서류(7종) 중 원본제출 및 스캔파일 제출서류 : 심의신청서-신청인 건축주(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공모개요서(서식)의 심의내용 요약란에는 당선작에 대한 평가내용만 상세히 작성 제출
※ 공모 당선작 부결로 작품변경시 응모작품 외 별도의 작품은 공모 가점 미부여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4.9.25.시행)에 따른 아래 변경사항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
1. 작가 경력서 상 최근 3년 동안(심의 월 기준) 도내 작품 설치현황 제출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경기도에서 대행하는 공모 포함)를 통해 가결되어 설치(예정)된 모든 작품 작성
2. 공모결과 공지(당선작 이미지 포함) - 경기도청 포함 3개 이상 홈페이지 게시
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 작가 참석 가능(단, 3심 이상 동일 작가 심의 작품)
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 신청 시, 기초시공 등 중간제작 과정 사진 포함 제출
2. 공모서류 : 공모개요서(hwp파일), 공모 증빙서류(PDF 파일) -공모건의 경우
3. 심의도서 : 전자파일(pptx, pdf)로 저장(이메일 제출)
※ 명판에 작품 설명, 작업 배경 및 동기 등을 내실있게 작성
※ 회화의 경우, 호당가격확인서, 작품거래내역서를 심의도서상에 포함하여 작성
※ 심의도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시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 취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1. 스테인레스 등의 판재나 각재 사용시 재료의 두께 및 재원 반드시 기재(판재 및 각재, 환봉 및 파이프 등의 두께 및 재원)
2. 벽면 설치작품의 경우, 설치 후 상태와 관람 공간 확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설치 벽면 전체 크기와 맞은편 벽과의 거리 표기
3. 회화 작품의 경우 마티에르나 텍스처 확인을 위한 고해상도 세부 디테일 컷(2~3개) 첨부(필수)
4. 위치변경의 건: 변경 장소 상세 이미지 및 작품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분석 등 자세히 수록
5. 작품도면에 토심층의 깊이를 300㎜이상 베이스플레이트까지 연장
6. 작품 제작 시 사용되는 컬러 표기
4. 기타 증빙자료(건축허가서, 작가계약서 등) : 스캔본(PDF) 1개 파일로 묶음 저장(이메일 제출)
※ 심의도서 외 서류(신청서류7종, 기타증빙자료) 용량 최소화 (전체 용량 최대 6MB)
※ (참고) 심의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심의도서 샘플 확인
바. 유의사항
○ 심의도서 내 작가성명, 학교명, 소속기관명, 작가 블로그,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 작가를 드러내는 정보 일절 노출 금지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법령 및 제출방식에 변동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대행사) 대행사와 계약을 했음에도 대행인 경력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중 대행수수료를 산정하지 않는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차후 심의에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작품선정)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모를 진행했는지 판별 가능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10점 이내의 가산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 공모 관련 판별자료
ㄱ.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공모했음을 알 수 있는 공고문(경기도청 홈페이지 포함 총 3군데 공고문 게시)
ㄴ. 심사위원 명단
ㄷ. 공모 심사의 진행과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조례 제4조2항 및 시행규칙 제9조2항)
○ (의무공모) '19.6.18.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과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건축물의 경우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해야 하므로 신청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심의도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심의도서 첫페이지 개요란에 의무공모 대상여부(9번) 반드시 작성
나. 재심작의 경우 1심작부터 직전 심의작까지의 모든 보완사항 및 이미지 표시
다. 심의도서 내 작가경력서 및 과거 작품 레퍼런스(p.17) 내용 포함
라. 심의도서 및 공모개요서 내 작가 이름 노출 시 심의취소
<공모가점 미부여 대상>
가. 공모 심의위원이 건축주 관련 내부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경우
나. 공모 당선작 부결로 작품변경 시 응모작품 외 별도의 작품을 제출한 경우
다. 공모 공고기간이 20일 미만일 경우(’22년 2월 1일 이후 공고부터 적용)
라. 동일한 건축물에 동일 작가의 작품이 2개 이상 공모로 선정될 경우
마. 공모 공고시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포함한 3개소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에 올리지 않은 경우
※ 의무공모 해당 작품이 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가점 미부여뿐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 취소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