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장의 악취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유발업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기술 지원」 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 사업주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및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 소요비용: 없음
○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 신청서류
- 첨부참조: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정보보호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별도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첨부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살리텍 빌딩 2층),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
․ 연락처: (전화) 032-570-1726, (Fax) 032-570-1740
․ 이메일: odorcenter@keco.or.kr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실시간 상담시스템을 운영중이오니 [붙임2] 첨부파일의 QR코드를 통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32-625-3517) 또는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부(☎032-570-1726)
붙임 1. 2025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1부.
2. 악취저감기술 지원대상 및 절차안내(QR코드 및 신청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