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접수)기간 : 2025. 2. 3. (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 지원조건 : 노후보일러('20년4월이전설치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2025.1.1.이후 설치하는 경우 ○ 사업규모 : 70대 ○ 지원금액 : 친환경 보일러 1대당 60만원 ○ 접수방법 : 보조금 신청서류제출(온라인시스템신청,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기타문의 :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032-625-3517, 3514)
붙임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공고(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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