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첫걸음"
부천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사업기간 : 2022. 7. 4.~
○ 지원대상 : 부천시 거주 취업자 또는 부천시 관내 사업장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지원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
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해외출국자 등
○ 지원요건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수급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원(1년동안 최대 120일까지)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032-650-324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