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제출서식을 첨부하오니 실태조사 대상 법인에서는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본점 주소로 붙임자료 서면 등기 발송하였음.)
❍ 조사대상 : '23년말 기준 살아있는 등기 상태인 관내 농업법인 89개소
※법인명에 영농, 농업 포함된 경우도 대상입니다.(비농업법인이 사용시 과태료 대상)
❍ 조사기간 : 2024. 10. 1. ~ 2024. 12. 31.(3개월)
❍ 조사항목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 제출서류
1. 조합원명부(영농조합법인), 주주명부(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원명부(기타) 중 하나
2. 각 구성원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1번 서류에 경영체유무 표기요망)
-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5명 이상
- 농업회사법인: 출자 비율 10% 이상 농업인
- 농지소유법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3.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2023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신고자료) - 세무서,홈택스
☞ 토지 매도 이력이 있는 경우(5번 서류 제출 대상자는 '20 ~ 23년도 서류 제출 )
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20~24년 매도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세무서제출서류사본
☞ '20 ~ 23년도(4개년) 산출명세서 제출
☞ 등기발송번호 2024-9, 2024-19, 2024-21, 2024-23, 2024-47, 2024-65. 2024-80, 2024-81
6. 농지대장 자경 유무(농지 소유 법인만 해당)
※ 제출 필요 없으며 농지부서를 통해 일괄 확인 예정,
☞ 등기발송번호 2024-19, 2024-21, 2024-23, 2024-24, 2024-28, 2024-29, 2024-35, 2024-37, 2024-40, 2024-44, 2024-47, 2024-66, 2024-68, 2024-80
- 경작현황이 자경이 아닐경우,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을 통해 현행화 요망
7. 법인 정관
8.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필요시 별도 안내)
❍ 제출방법: (우편)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2층 도시농업팀 농업법인 담당자
❍ 제출기한: 2024. 11. 15.(금)까지
붙임 1.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안내(공문) 1부.
2.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