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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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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3-104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게재(공고)일자 2023-06-0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3-06-01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지정근거 및 취지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 관내 전통시장 내 도로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23년 6월 1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 관내 전통시장 17개소(붙임 참조) 내 도로 전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향후 전통시장 신규등록?해제 시 금연구역 당연 지정?해제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 과태료 부과 시작일 : 2023년 9월 1일 ~
※ 계도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8월 31일(3개월)

5. 고시방법 : 부천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고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2-625-4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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