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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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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건의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3-12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3-06-26
게재기간
게재제호 1715
작성일 2023-06-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소사권역에 제설창고를 설치하고자 도로(대로2-13호선) 노선 일부구간을 확장(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옥길동 536-10번지
4. 주요내용
○ 대로2-13호선 일부구간 폭원 변경[옥길동 536-10번지(992㎡) 시유지 편입]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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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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