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급경사지(경원빌라 옹벽)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3-119호
담당부서 안전담당관
게재(공고)일자 2023-06-1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3-06-1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시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고시(참빛교회)
다음글 부천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건의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