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51호, 102호)사업 실시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3-14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3-07-17
게재기간
게재제호 1721
작성일 2023-07-12
부천시 고시 제2001-70호(2001. 10. 19.)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51호) 및 부천시 고시 제2006-1호(2006. 1. 2.)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102호)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기 위한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 협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이 건축디자인과-14474호(2023. 7. 11.)로 의제 협의 처리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송내동 진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다음글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73호선 외 3개소)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