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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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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송내동 진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3-144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게재(공고)일자 2023-07-17
게재기간
게재제호 1721
작성일 2023-07-10
부천시 송내동 335-13번지 소재 송내동 진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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