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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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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3-21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3-09-18
게재기간
게재제호 1735
작성일 2023-09-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 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공업지역 이전과 관련하여, 부천 공업지역의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배치 계획 수립을 통해 수도권 내의 한정되고 제한된 우리 시 공업지역의 효용성 제고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3.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1)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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