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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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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3-26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3-11-20
게재기간
게재제호 1748
작성일 2023-11-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 소사본동 64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대지 내 도로 중첩 구간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해 시설을 각각 분리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소사본동 64번지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면적 변경
○ 소사구청【A = 13,973.6㎡ → 13,737㎡】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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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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