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로구간 폐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3-289호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게재(공고)일자 2023-12-04
게재기간
게재제호 1751
작성일 2023-11-30
「도로명주소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 일자 : 2023. 12. 4.
2. 효력 발생일 : 2023. 12. 4.
3. 고시 방법 : 부천시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고시 내용 :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 주소정책팀(☎032-625-9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폐지 고시문 1부.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도당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다음글 결혼중개업체 현황(2023.11월 말)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