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당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3-284호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게재(공고)일자 2023-12-04
게재기간
게재제호 1751
작성일 2023-11-27
부천시 고시 제2023-16호(2023.1.30.)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되고 부천시 고시 제2023-20호(2023.2.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당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다음글 도로구간 폐지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