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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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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3-30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3-12-18
게재기간
게재제호 1755
작성일 2023-12-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3-49호선)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사로(대로 3-49호선) 도로확장을 통해 장래발생 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노선 연장 및 폭원 변경 (대로 3-49호선) 【L = 960m→935m, B = 25m→ 25.5m】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4.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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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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