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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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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142호 근린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4-11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4-01-15
게재기간
게재제호 1764
작성일 2024-01-10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87(2021.12.2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되고 부천시 고시 제2023-254(2023.11.6.)호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142호 근린공원에서 ‘부천 괴안・원종 훼손지 복구사업(142호 근린공원)’을 시행하고자,
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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