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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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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4호선)사업 실시계획 실효,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4-7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4-03-25
게재기간
게재제호 1778
작성일 2024-03-18
1. 부천시 고시 제2022-258(2022. 12. 5.)호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소사로~호현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항에 의거 효력을 잃었기에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실효 고시하고,
2. 경기도 고시 제1987-275(1987. 10. 20.)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4호선)이 같은 법 제88조 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었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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