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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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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4-1609호
담당부서 건축디자인과
게재(공고)일자 2024-05-3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4-05-29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일부 변경 및 추가
- 기술인 실적・수행기관 업무중첩도 기준 및 배점 변경, 감점 항목 도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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