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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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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4-13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4-06-03
게재기간
게재제호 1802
작성일 2024-05-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의회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동법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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