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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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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취득세(부동산) 고지서 도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6년 2월분)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84호
담당부서 세무과
게재(공고)일자 2026-03-09
게재기간 2026-03-09 ~ 2026-03-23
게재제호 1965
작성일 2026-03-05
1. 「지방세기본법」제28조(서류의 송달) 및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취득세(부동산) 고지서와 독촉장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납부기한을 2026년 3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고지서의 도달 노력을 위해 게재와 동시에 일반우편으로 고지서 및 독촉장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최*엽 등 15명)
나. 공고일자: 2026. 3. 9.
다. 공고기간: 2026. 3. 9.~2026. 3. 23. (14일간)
라. 납부기한: 2026. 3. 31.
마. 공고장소: 시보, 시 홈페이지

붙임 26년 2월 공시송달(부동산 취득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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