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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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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142호 근린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4-15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4-06-24
게재기간
게재제호 1808
작성일 2024-06-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87(2021.12.2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하고 부천시 고시 제2023-254(2023.11.6.)호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한 142호 근린공원에서 ‘부천 괴안・원종 훼손지 복구사업(142호 근린공원)’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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