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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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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절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실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4-18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4-07-29
게재기간
게재제호 1821
작성일 2024-07-11
1. 부천시 고시 제2020-163(2020. 6. 30.)호로 실시계획을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절골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부천시 고시 제2023-306(2023. 12. 29.)호로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의거 당초 실시계획을 실효 고시하고,
2. 부천시 고시 제2023-306(2023. 12. 29.)호로 고시된 실시계획에서 제외된 면적이 같은 법 제88조 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었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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