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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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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천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4-181호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게재(공고)일자 2024-07-15
게재기간
게재제호 1816
작성일 2024-07-08
건설부 고시 제345호(1963.5.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되고 부천시 고시 제1996-5호(1996.10.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흥천어린이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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