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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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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소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4-2213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24-08-12
게재기간
게재제호 1825
작성일 2024-08-07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5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부천시 공고 제2023-2214호)된 『소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제40조의7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27호(2024.8.12.) 예정지구 해제에 따라 행위제한 해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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